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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9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3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2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5 | |
해고·징계 |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1.11 | 225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63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 2011.11.09 | 5279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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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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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에 대해서 1 | 2011.10.24 | 1610 |
귀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 상시적으로 이중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경징계는 될 수 있으나, 해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년 2월까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태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인사재량권의 남용사례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