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킬풀맨 2011.09.16 17:56

사장의 그만두라는 통보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포함)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신고를 요구하였는데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네요..

저는 2006년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개인일을 하였으며, 2008년 9월에 재입사하여 2011년 8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급여신고가 2010년 1월부터 신고 되었으며, 신고금액도 실제 받는 금액의 1/2정도만 신고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거히 마찬가지고요.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고 일방적인 계산에 의해 사장의 계산 금액만 입금을 해주고 끝이네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2년에 1번 중간 정산을 해준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정상적인 퇴직금 청구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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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0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측 담당자와 대화를 유도해서 "몇월몇일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녹음해두고 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확인해서 회사측에 퇴직사유 정정을 권유할 것이고, 회사의 조치경과를 지켜보면서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귀하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사직권고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743
    https://www.nodong.kr/403443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납부의 기준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통해 회사의 신고액과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실제의 임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임금 또는 급여수령통장에 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만큼 퇴직금체불액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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