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8.24 10:11

안녕하세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로 해고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인건비와 사업비)으로, 현재 00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를 통해 결과가 기준 이하로 좋지 않은 경우,  사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자 특히 평가해당연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예: 신입직원의 경우) 전임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해고되어야 한다면,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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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00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지급 유무와 귀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00기관과 귀하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0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을 더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존재한다면 00기관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정리해고를 할 경우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4) 대상자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의 평가 여부로 인해 귀하의 근로관계에 영향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부당해고를 판단할 떄에는 정부기관 평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와 00기관과의 문제로 한정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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