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 2022.05.17 09:36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중대함 사유 아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3번)

위탁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해도 문제없다 했습니다. 단지 본사에서 이 내용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건데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요? 본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하는데....왜 입대의 대표회장의 재가 가 필요한걸까요?

만약 입대의회장이 안된다고하면 위탁본사에서는 권고사직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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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탁계약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위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는 위탁사와 해당 근로자간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락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사를 표명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전형적인 권고사직이라면 입대회의 확인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거짓으로 상실신고(자발적 이직 등)를 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사유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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