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한지 1주일 하루만에 수주 한기로 한 일 떄문에 채용 했는데 수주가 안되어서 해고라고 통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수주 할 걸로 생각하고 뽑았다고만 말하네요.
15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나요.
타업체에 출근 하기로 한 부분도 취소를 하고 절실하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
를 처음 당해 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출근 한지 1주일 하루만에 수주 한기로 한 일 떄문에 채용 했는데 수주가 안되어서 해고라고 통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수주 할 걸로 생각하고 뽑았다고만 말하네요.
15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나요.
타업체에 출근 하기로 한 부분도 취소를 하고 절실하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
를 처음 당해 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명백한 기준이 없는 부당해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1 | 2010.12.19 | 4589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84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 2010.12.09 | 2612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 2010.12.06 | 3483 |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0.12.03 | 2521 |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0.12.02 | 353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 2010.11.28 | 3281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41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11.23 | 1362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73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204 | |
해고·징계 |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0.11.18 | 234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0.11.17 | 1880 | |
해고·징계 |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 2010.11.16 | 2674 | |
해고·징계 |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 2010.11.16 | 5166 | |
해고·징계 | 직원 질병 1 | 2010.11.15 | 1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므로 급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의 해고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