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계유한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법인등록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팀장의 귀하에 대한 부당조치에 대한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부당조치에 대해 팀장을 상대로 당장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인이상의 모든 직장에는 고충처리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내 고충처리위원(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또는 회사측 인사담당책임자)에게 귀하의 근무중 고충사항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회사내 고충처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이를 문제제기할 특별한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시고 절대 쉽게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통칭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방법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가지의 요건(경영상 긴박한 사유, 사전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공정한 대상자선정 기준마련,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중 한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영상의 이유와 업무성과가 부족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의 노력(신규채용의 중단, 근로시간의 단축, 임금의 조정, 휴업의 실시 등)을 경주하지 않았다거나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정리해고의 4대요건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당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랑 팀장이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평가도 3년 내내 안좋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재배치했는데 경력 11년 차인 저를 제일 복도쪽 문 바로 앞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입사원이 사용해야한다며 제 컴퓨터 중 한대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2개의 컴퓨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어필하거나 지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해고를 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제 생각엔 자진해서 나갈때까지 이런 불이익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장 좋으라고 순순히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
>제 첫번째 질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사직 압력이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
>두번째는 저희 회사가 외국계 유한회사인데,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세번째는 요즘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이 경영 상태가 안좋은 편인데(적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팀장이랑 사이가 안좋은 제가 일순위일 것입니다. 3년 연속 업무 평가가 안좋다는 이유를 들어 저를 정리해고 하려한다면 합법인지요? 제 생각에는 저희 부서에 1월부터 신입사원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기존 인원을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좀 길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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