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일이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즉시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조건(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복잡합니다. 아래 간략히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경우 :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한다는 것(비록 부당하지만 인정하고 근로게약이 해지되는 것을=퇴직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회사의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보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한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고일=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3개월정도 소요)까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부당해고구제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까지의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수당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문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먼저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기 몇일전 회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고 격일제 근무를 하겠다고 사장이 그러더군요..
>참고로 전 무인경비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출동요원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회사 직원과 같이 8시 30분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는 걸로 말입니다.
>전 거기에 격분해서 노동 기준 시간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사장이 우린 특수직이라 그런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그 격일제 근무를 수용하지 않고 출동요원 4명중에 2명이 사직서를 쓰고 퇴직을 했습니다.
>격일제 첫 시행근무일날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저에게 과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격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전 일주일은 일단 수용해서 해볼꺼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힘들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든건 회사를 그만 나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드니 다시 전에 근무조건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제가 그말을 하고 나니 과장이 말하길..
>그렇게 할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나머지 요원에게도 전하라면서...
>그리고 오늘은 출근한거니까 이따 저녁에 퇴근하라고...
>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격일제 근무는 바뀌지 않는다.일주일 후에 그만두나 한달후에 그만두나 일년뒤에 그만두나 다 똑같지 않냐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던군요..
>일단 업무를 보고 나서 일단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이 저보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사장은 니가 말을 어떻게 했길레 그러냐는 등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요점만 말했습니다.
>과장의 판단에 동의 하냐구 물어봤더니 동의한다고 하던군요..
>결국 이렇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해고 된 날로 부터 10일만 있으면 1년 되니까 퇴직금 안줄려고 해고 시킨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저희 사장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또 해고 된 다음날 지급하기로 한 월급도 10일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유니폼을 반납하면 지급한다고만 하고 입사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지급품에 대한 반납도 하라고 하더라구요..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해고수당,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하여 해결 방안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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