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고일이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즉시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조건(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복잡합니다. 아래 간략히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경우 :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한다는 것(비록 부당하지만 인정하고 근로게약이 해지되는 것을=퇴직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회사의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보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한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고일=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3개월정도 소요)까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부당해고구제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까지의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수당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문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먼저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기 몇일전 회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고 격일제 근무를 하겠다고 사장이 그러더군요..
>참고로 전 무인경비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출동요원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회사 직원과 같이 8시 30분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는 걸로 말입니다.
>전 거기에 격분해서 노동 기준 시간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사장이 우린 특수직이라 그런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그 격일제 근무를 수용하지 않고 출동요원 4명중에 2명이 사직서를 쓰고 퇴직을 했습니다.
>격일제 첫 시행근무일날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저에게 과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격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전 일주일은 일단 수용해서 해볼꺼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힘들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든건 회사를 그만 나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드니 다시 전에 근무조건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죠.
>제가 그말을 하고 나니 과장이 말하길..
>그렇게 할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나머지 요원에게도 전하라면서...
>그리고 오늘은 출근한거니까 이따 저녁에 퇴근하라고...
>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격일제 근무는 바뀌지 않는다.일주일 후에 그만두나 한달후에 그만두나 일년뒤에 그만두나 다 똑같지 않냐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던군요..
>일단 업무를 보고 나서 일단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이 저보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사장은 니가 말을 어떻게 했길레 그러냐는 등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요점만 말했습니다.
>과장의 판단에 동의 하냐구 물어봤더니 동의한다고 하던군요..
>결국 이렇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해고 된 날로 부터 10일만 있으면 1년 되니까 퇴직금 안줄려고 해고 시킨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저희 사장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또 해고 된 다음날 지급하기로 한 월급도 10일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유니폼을 반납하면 지급한다고만 하고 입사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지급품에 대한 반납도 하라고 하더라구요..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해고수당,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하여 해결 방안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6.06.28 797
고용보험 제가 백내장 치료를 위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2006.06.30 1154
고용보험 구직등록 어떻게 하나요? 2006.06.28 748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시 급여산정기준 2006.06.28 3464
고용보험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사실 인정이....(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 2006.06.30 1821
고용보험 조기취업 수당금 관련 질문(한번수령하면 2년후에?) 2006.06.30 1540
임금·퇴직금 3년이 경과한 임금 2006.06.30 73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 2006.06.30 1097
임금·퇴직금 산전휴가급여--통상임금의 기준 (고정적,일률적인 시간외수당) 2006.06.30 16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후 임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6.30 983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의 임금보전에 대해서 2006.06.28 665
근로계약 야간직원으로 입사한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이동시.. 2006.06.30 151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분만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 2006.06.29 1225
임금·퇴직금 편지 봉투에 받은 월급...(월급액 입증과 고용보험미가입 문제) 2006.06.29 14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2006.06.29 29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지급시기에 관하여.. 2006.06.29 1018
»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과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급작스런 해고) 2006.06.29 1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외거주) 2006.06.28 17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2006.06.28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 2006.06.29 212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