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수급자격인정에서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되늦게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귀하가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계산하여 실업기간이 인정되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독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자로  대형 쇼핑몰 내 화장품 코너에서 근무하다 매장 자체가철수하는 바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직장이 없어 구직 활동 중에 노동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니 아직 퇴직이 안된 상태라고 하네요.
>직장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6월 26일께로 퇴직이 인정된다고 하니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근 한달여를 직장을 다녔으면 월급이라도 받을텐데 퇴직자가 아닌걸로 나오니 실업 급여 신청도 못 하다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퇴사가 되었는데도 퇴직이 안 된걸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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