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10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17 |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2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482 | |
해고·징계 | 위자료 1 | 2023.11.07 | 93 | |
해고·징계 |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 2023.11.01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 2023.10.30 | 432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491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38 | |
해고·징계 |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 2023.10.16 | 628 | |
해고·징계 |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 2023.10.14 | 5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23.10.14 | 714 |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741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 2023.09.25 | 2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 2023.09.22 | 226 | |
해고·징계 |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 2023.09.21 | 12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95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