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사고싶은사람2 2020.02.25 15:44

 안녕하세요

근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팀장님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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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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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임의퇴직, 하나는 합의퇴직(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고 합의퇴직은 퇴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의문이고, 설사 제출하라고 해서 반드시 귀하께서 이에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제출한다고 해도 뒤늦게 사용자가 권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수월치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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