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담이 2020.03.05 19:50

 본사 소속이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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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학습이나 훈련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정식채용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본채용을 결정하는 형태는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용기간은 본 채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채용보다 해고를 넓게 판단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리적'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해고의 예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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