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딱써니 2023.06.08 11:53

징계로 해고된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할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사유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092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48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80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15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6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49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4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598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80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67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5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29
»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194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62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14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