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심판으로 원직복귀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1. 해고일 이후

2. 원직복귀 이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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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행정해석(실업 68430-335, 2001-03-29)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부당해고 기간 고용보험상실신고 하여 피보험 자격이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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