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7.10.31 00:29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저는 소수노조의 지부장이고  상대방은 다수노조의 지부장으로  다수노조의 지부장이  출근도 아예 안하고  체육행사등에 가고

근무도 제대로 안하는것 같아  감사관실에 이 부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사실확인이 되어서  감사의견서  감봉처분의결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감봉이상의 처분이 당연함에서  다수노조 집행부에서 재심요구를 하고   견책으로 징계가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심의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하였는데 부존재 사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노조 지부장인 제가  다음 단계로 대응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다수노동조합 위원장의 비위 혹은 근태불량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내린 징계가 과소하다 평가하여 이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싶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비위 혹은 근태불량 행위에 대한 입증가능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근태 및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에 재징계 요구를 하실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의혹제기라면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828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3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7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7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6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1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59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30
해고·징계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2017.10.26 782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2017.10.24 934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해고·징계 수습기간 후 해고통보 1 2017.10.20 180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