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저는 소수노조의 지부장이고 상대방은 다수노조의 지부장으로 다수노조의 지부장이 출근도 아예 안하고 체육행사등에 가고
근무도 제대로 안하는것 같아 감사관실에 이 부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사실확인이 되어서 감사의견서 감봉처분의결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감봉이상의 처분이 당연함에서 다수노조 집행부에서 재심요구를 하고 견책으로 징계가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심의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하였는데 부존재 사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노조 지부장인 제가 다음 단계로 대응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다수노동조합 위원장의 비위 혹은 근태불량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내린 징계가 과소하다 평가하여 이에 대해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싶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비위 혹은 근태불량 행위에 대한 입증가능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근태 및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에 재징계 요구를 하실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의혹제기라면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