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노 2017.10.31 14:36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금피크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없다로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수노조가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노무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대상이 안되는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3년 단체협약 체결시 58세정년을 55년1년(14년12월31일) 56년1년6월(16년6월30일) 57년2년(17년12월31일) 

으로 정년을 연장하였습니다

16년 단체협약 체결 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16년1월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2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차(59세가 되는해의 총액) -10% 감액 ,  2년차(60세가 되는해의 총액) -15% 감액을 하였다면  임금감액후 소득이나 고용조건이

지원대상이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 정년이 56세 미만에서 56세이상~60세미만으로 연장 또는 60세미만에서 60세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뜻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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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0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1>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 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6년에 정년을 60세로 정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년도 단협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위의 지원금 요건 1>에 따라 55세 이후 감액율이 10%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9세에 10%, 60세에 15%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면 당시 지원금이 대상이 된다 보여집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등의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사업 지원금의 지급권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키노 2017.11.08 14:34작성

    단비를 맞는 기분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듯 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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