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만화가인데 현재 회사에는 웹툰 제출기한을 2회 어기면 최종 정산금액의 3%, 3회는 6%, 4회 이상은 9%를 삭감하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2. 노동법 판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액의 적정 범위는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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