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민네 2017.08.29 19:12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구요 회사에 재무팀장으로부터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여 회사에 재무팀장을 징계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쉬쉬하고 어떠한 처벌도 하지않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후 재무팀장은 다른 사규위반으로 대기발령을 징계로받았으며 징계중 확인된바로는 회계분식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한것이며 이것을 알게된 저는 이또한 재무팀장의 징계 사유이니 징계를 추가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회사직원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기술직 팀원으로 인사명령을받은상태입니다 저는 관련자격증도 없으며 관련 일을전혀 알지못합니다 즉 이번인사명령은 저를 해고한것과 다를것이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구제를 받을수있는지 그렇다면 원대 복귀말고는 다른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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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8:18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br /></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93다47677 대법 판례)</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하신바와 같이 인사팀장에서 기술직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 뿐 아니라 부당징계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및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x;"><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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