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soomin 2017.09.02 17:36

2개월 수습기간 조건인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주일(5일) 근무했는데, 약속한 업무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해고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도. (본인 스타일과 맞지 않는게 가장 크고, 업무 거부를 한 적 없음에도 그렇게 느꼈다고 함) 

해고 보상으로 3주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부당해고가 맞나요? 

3. 부당해고일 경우,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래 2개 뿐인가요?

    - 불복하고 2개월 정상 근무하고 해당하는 월급 받기 (4-1. 2개월이 제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 3주치 급여 지급을 받아들이기 (4-2. 이 3주간 회사 안나갈 수 있나요?)

2. 3주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부들부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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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법상 수습과 시용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수습은 일단 채용을 한 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시용은 기업의 적응능력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용이나 수습 모두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법리가 통용되고,
    일반적인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보긴하지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합리적/객관적 근거와 사유없이 '회사와 맞지않아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명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하시면 나머지 옵션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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