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입사 9개월임시직 근무중 7월25일 공사주변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중지상황입니다 일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5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6월20일입사 9개월임시직 근무중 7월25일 공사주변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중지상황입니다 일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5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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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 2023.01.03 | 753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 2023.01.02 | 799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580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17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873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34 | |
해고·징계 | 임원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22.12.13 | 512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28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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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