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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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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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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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의 일종인 정직 처분은 근로관계는 유지되지만 해당 업무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계속된 해당 정직처분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는 귀하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직기간 중 인수인계 및 업무 분담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