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별과정에서 제가 여자친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여자친구 직장 팀장에게 여자친구의 도덕적 문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다가
민감한 사안이 나오자 그렇다면 해고 또는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팀장이 경찰이라 그런지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듯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이야기한 사안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서면으로 등기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통화 확인을 하고 나서 심란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도중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해고 결정이 되었고 사유는 그곳 회사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곳인데 그곳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 하였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구체적 신상정보 특정인을 지칭한것은 없었고 대략적인 연예인 혹은 대기업 간부 이런식의 정보 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구체적 가해자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한 서면 제출이 되기도 전인데 징계가 가능한지 또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화통화 한통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정보에 대한것도 자세한 누구누구다 이런것도 아닌 대략적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또는 평범한 남자들 이런식이었는데
해당 팀장이 과하게 대응하였다 생각이 되는데요 적법한 절차인지 또한 이렇게 해고까지의 징계가 가능한것인가요 ?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 비위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복무인사규정등에 해고사유로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징계해고 결정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명을 보장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제보를 통해 사업장의 인사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조사과적이 합리적이었는지, 인사규정등에 그에 따른 징계로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등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신분등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보다 더 높은 의무가 요구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