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16 | |
해고·징계 | 퇴사기간 1 | 2014.04.27 | 685 | |
해고·징계 | 징계사유로 해당 되나요? 1 | 2014.04.22 | 1285 | |
해고·징계 |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 2014.04.21 | 6163 | |
해고·징계 |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 2014.04.18 | 1894 | |
해고·징계 | 도급업체 전환으로 인한 근무자 해고 1 | 2014.04.17 | 88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인정 1 | 2014.04.15 | 129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 2014.04.09 | 2821 | |
해고·징계 | 복직 거부 1 | 2014.04.08 | 138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 1 | 2014.04.04 | 1289 | |
해고·징계 |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 2014.04.03 | 2905 | |
해고·징계 |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 2014.04.03 | 141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문의드립니다 1 | 2014.04.02 | 741 | |
해고·징계 |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 2014.03.31 | 1601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80 | |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1 | 2014.03.26 | 957 |
해고·징계 | 무단퇴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6 | 1215 | |
해고·징계 |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 2014.03.25 | 2488 | |
해고·징계 | 회사의 1년 만근 7일전 퇴사요구 1 | 2014.03.24 | 2171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 2014.03.23 | 1193 |
희망퇴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유서'라는 문서를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논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의 전직조치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귀하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전직조치로 귀하의 본연의 업무에서의 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등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시고 부당전직시점부터 부당전직판정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