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쓰 2016.03.11 23:10

9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맡고있는 직무와 제 성향이 맞지않는 점(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이유), 회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점, 그리고

최근 몇개월간 저희팀이 맡고있는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나 그에 대한 제 반응이 조급함이 없어보이고 

평소와 같이 일하는 모습에 더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으며 저보다는 조금더 활달하고 액션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사는 이미 제 자리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2주정도의 시간을 줄테니 그동안 정리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였고 제 자리도 정리를 하라는 상황에서 근무의욕이 생기지 않을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금액을 수령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근로자 개인의 성격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해고인만큼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추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잘 갈무리해 두시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88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61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22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5.22 1420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33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7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935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40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1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39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3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4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912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67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