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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 상시적으로 이중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경징계는 될 수 있으나, 해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년 2월까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태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인사재량권의 남용사례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