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대한 조항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관례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라는 문구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상에 '주민등록상 나이'에 관한 언급이 없기 떄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정년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떄문에 정년규정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만58세로 되어있었습니다만 2006년초에 관리직은 담당부서의 기안에의하여 "주민등록상의 5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관리직으로서 2007년에 만54세에 도래하기때문에 2007년말이 정년퇴직인줄알고 있었으나 유관부서에서 2006년12월중순 "정년이 일반나이로 55세이기때문에 2006년말이 정년퇴직"이라는 통보를 받고 "주민등록상의 55세(양력)"로 분명히 품의서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왜 집에나이로 55세가 정년이냐고 항의하였으나 담당자가 만55세라고 안하고 주민등록상 55세로함은 만으로계산하는게 아니라면서 사직을 강요하기에 제가 관리직이고 하여 사직서 사유란에다 "정년퇴직"이라고 기록하고 2006년12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6년12월30일부 사직].
>그런데 몇일전 노동ok를 접하여 대법원 판례를보니 "정년은 만으로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메스컴에 올해부터는 부당해고시 복직명령을 내리는게아니고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문의내용은
>1.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말정산문의(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2009.01.06 4672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0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19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16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596
» 해고·징계 조기정년퇴직건(정년퇴직 문구 해석) 2007.01.12 4589
해고·징계 명백한 기준이 없는 부당해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1 2010.12.19 4589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88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5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63
해고·징계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2010.05.03 4536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30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2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11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05
해고·징계 사유서 제출과 정리해고, 실업급여 2008.05.07 4491
해고·징계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2015.12.23 4486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80
해고·징계 권고 사직인데 권고 사직을 안해주는 경우 1 2017.07.20 447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