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대한 조항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관례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라는 문구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상에 '주민등록상 나이'에 관한 언급이 없기 떄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정년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떄문에 정년규정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만58세로 되어있었습니다만 2006년초에 관리직은 담당부서의 기안에의하여 "주민등록상의 5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관리직으로서 2007년에 만54세에 도래하기때문에 2007년말이 정년퇴직인줄알고 있었으나 유관부서에서 2006년12월중순 "정년이 일반나이로 55세이기때문에 2006년말이 정년퇴직"이라는 통보를 받고 "주민등록상의 55세(양력)"로 분명히 품의서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왜 집에나이로 55세가 정년이냐고 항의하였으나 담당자가 만55세라고 안하고 주민등록상 55세로함은 만으로계산하는게 아니라면서 사직을 강요하기에 제가 관리직이고 하여 사직서 사유란에다 "정년퇴직"이라고 기록하고 2006년12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6년12월30일부 사직].
>그런데 몇일전 노동ok를 접하여 대법원 판례를보니 "정년은 만으로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메스컴에 올해부터는 부당해고시 복직명령을 내리는게아니고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문의내용은
>1.사직서를 제출하였어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2007.01.12 4809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퇴직일과 실업급여수급가능기간) 2007.01.13 10831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2007.01.12 990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2007.01.13 1006
최저임금적용 관련입니다. 2007.01.12 625
☞최저임금적용 관련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인하하는 경우) 2007.01.13 1428
연봉제 계약시 2007.01.12 653
☞연봉제 계약시(근로조건 하향 변경시) 2007.01.12 1237
육아휴직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2007.01.12 826
☞육아휴직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2007.01.12 1166
퇴직금 계산시에요... 2007.01.12 1138
☞퇴직금 계산시에요...(근속기간 산정) 2007.01.12 1314
조기정년퇴직건 2007.01.12 1339
» 해고·징계 조기정년퇴직건(정년퇴직 문구 해석) 2007.01.12 4589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대근비지급 2007.01.12 1332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대근비지급 2007.01.13 1615
병가사직입니다~ 2007.01.12 1418
☞병가사직입니다~(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2007.01.12 2975
퇴직시 년차 수당 2007.01.12 1149
☞퇴직시 년차 수당(중도퇴사자의 연차처리방법) 2007.01.12 3513
Board Pagination Prev 1 ...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