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tata 2014.09.03 14:30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통보대상자가 되어 통보를 받았고

희망퇴직을 권유받아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결정되나요?

아니면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속 근무할수 있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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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으나, 보통의 경우 사업장의 고용조정에 따라 특정기간의 급여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출하는 퇴직서인 만큼 이 역시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서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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