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영길 2014.11.24 09:11

회사 : A

사업주 : P아무개

안녕하세여 문의 드립니다.

11월 초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사업도 구상하고 진행하고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등 사람들을 정리해고 중이며. 그래서 200% 위로금을 지급하며,

저에게도 200% 받을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10일 앞두고 다시 다니라고 복직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그냥 퇴직 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200% 못받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받을수 없는지여.. 이미 다른회사도 알아보고 사업진행 하고 있는시점에서

일주일 앞두고 복직 하라고 통보하여 안다니다고 하니 위로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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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구두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구두상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에게 해고통보한 바 없으며 그에 딸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구두상 약정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고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을 얻어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시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녹취하시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사용자가 당시 해고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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