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쟈 2017.11.15 01:34

입사 당시 모집공고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지정해놓고 퇴사후에 임금 지급일이 되어 임금 지급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일방적으로 4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어떤날은 10분도 못쉬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안 볼 알바생이라 생각하였는지 저를 제외한 다른 알바생은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처벌가능 합니까? 4대보험도 모집공고에는 가입한다고 명시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는 4대보험 안든다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까? 모집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너무도 상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도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09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79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35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6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5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199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12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5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0.20 19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392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064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