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모집공고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지정해놓고 퇴사후에 임금 지급일이 되어 임금 지급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일방적으로 4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어떤날은 10분도 못쉬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안 볼 알바생이라 생각하였는지 저를 제외한 다른 알바생은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처벌가능 합니까? 4대보험도 모집공고에는 가입한다고 명시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는 4대보험 안든다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까? 모집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너무도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