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18.01.26 17:47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이 제주도로 회원들을 모시고  2박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참가비(식사, 숙박 포함)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에게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지급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모시고간분들은 장애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원한 티켓비용과 참가비는 관외출장비로  봐야 되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출장비와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회사내 관례를 먼저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경우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장 중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 단축 저만 해도 되나요? 1 2018.02.06 10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3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8.02.04 220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5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36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89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7
»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0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4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29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65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9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5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9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8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8.01.14 967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2018.01.12 1309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2018.01.11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