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2018.03.22 14:38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과중한 연장근로로 인한 만성피로 합병증으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회사에서 노력하고 있어 일부 해소되고 있으나

일의 특성상 연장근로 다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10월부터 현재까지 11,12,1월의 근태기록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17.11월 : 근무일수(평일22일, 주말0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59.44시간) / 저녁시간(20.73시간)                          / 휴일(0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4.25시간)

17.12월 : 근무일수(평일17일, 주말2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14.11시간) / 저녁시간(16.26시간)                          / 휴일(20.08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2.28시간)

18.01월 : 근무일수(평일22일, 주말2일) / 총근로시간(점심시간제외 273.41시간) / 저녁시간(18.73시간)                          / 휴일(17.2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53.97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산정 = [(월 총근로시간-월 총저녁시간-월 휴일근로시간)/근무일수]*5일


문의1. 이러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2. 근로시간 산정시 저녁시간의 별도내규가 없다면 1시간으로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문의3. 자발적 퇴사시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이라 기록해도 될까요?(회사측에서의 반발예상)

문의4. 현재 회사측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개선하고 있으나, 만성피로에 의한 건강악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문의5. 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인해서 회사의 불이익은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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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속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성격과 통상 관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기록하면 실업급여 상실신고상 코드를 잘못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코드를 정정해야 하는데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민법 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당사자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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