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뚱 2018.05.04 23:54
현재 일하는 형태
2조 2교대 
일일휴식 2시간 
주간 월요일부터 일요일(17시)
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08시퇴근)

질문 1.
항상 위 형태로 근로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주간 토요일 17시퇴근 일요일 근무없음
야간 근무없음
이로인해 급여가 줄어들어두 사용자에게 노동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나요?
질문 1-1.
질문1.에서 만약 그렇다면 7월부터 바뀌는 주당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자가 5일근무만 하겠다고 하여도 순응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질문 1-2.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2교대 형태로 바뀌게되어도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2.
현행 2조2교대
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휴일근로 8+8 =64
저희 주당 근로시간 50시간+휴일근로 10+8=64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질문 2-1.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에서 통상근로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변경시 임금은 감소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감소가 예상되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자에게 월 40만원까지 1년간 보전하는 등의 지원사업(제조업 우선)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상황에서는 실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기 위한 노사협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2. 계산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 3조 2교대 개편을 해도 대근(소위 땜빵근무)등을 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울 것 입니다. 만일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직확인서 일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8.05.15 337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근로기준법 개정관련) 1 2018.05.14 314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502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0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10
»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7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5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58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875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18.05.02 129
근로시간 출동 대기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02 606
근로시간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2018.04.30 760
근로시간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2018.04.29 5944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085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895
근로시간 300인이상 사업체의 기준에 대하여 2018.04.24 1342
근로시간 주말 대체근무시 평일 휴가 하루가 정당 한건지요?! 2018.04.24 1367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6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06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5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