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 2018.07.03 21:04
<p>안녕하세요</p>
<p>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주-주-야-비 5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p>
<p><br /></p>
<p>1. 연차관련하여 </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근무 계산시 연차사용분 8시간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연차는 초과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수당 말고 또 지급해야 하는게 있는지  </p>
<p>2. 휴일관련</p>
<p>- 주중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지정)이 끼어있을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분 8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여부는 유급처리시간 기준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2주 평균 40시간 이내, 특정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소위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 20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6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18.07.05 225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2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10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187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7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48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792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3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88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11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891
근로시간 병역특례업체로 군사교육 후 2일근무중 1일차가 주말일때 급여산... 1 2018.07.02 598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5
근로시간 주휴일과 52시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8.06.30 654
근로시간 일끝나고 업무카톡 2018.06.30 374
근로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2018.06.29 533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