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 2018.07.03 21:04
<p>안녕하세요</p>
<p>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주-주-야-비 5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p>
<p><br /></p>
<p>1. 연차관련하여 </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근무 계산시 연차사용분 8시간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연차는 초과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수당 말고 또 지급해야 하는게 있는지  </p>
<p>2. 휴일관련</p>
<p>- 주중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지정)이 끼어있을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분 8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여부는 유급처리시간 기준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2주 평균 40시간 이내, 특정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소위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 20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04 262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1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68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4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4
고용보험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8.07.04 8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3
기타 대리가능여부 2018.07.04 19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32
해고·징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2018.07.04 760
임금·퇴직금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2018.07.04 226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23
»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10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