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1개월 동안 근무 하고 싶다고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 하던 도중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은 날,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봤는지 다시 나오라고, 해고한게 아니라 쉬다 나오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나오지 말라고 보낸 문자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문자 대화중 1개월동안 근무 하기로 했다는 말을 인정했는데 효력이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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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35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기로 하셨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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