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7.04 17:53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A회사 사장님의 가족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B회사로 회사의 필요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사정상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 주기 힘들다며 B회사에서 A회사에서의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아놓을 경우 차후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퇴직회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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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전적으로 보여지는데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룹 내부에서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전적기업과 업무등을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귀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전적을 진행하였고 더구나 퇴직금 수령등의 근로계약단절을 입증할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기존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와 전적행위에 귀하의 자발적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대법 2001다71528,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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