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A회사 사장님의 가족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B회사로 회사의 필요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사정상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 주기 힘들다며 B회사에서 A회사에서의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아놓을 경우 차후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퇴직회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A회사 사장님의 가족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B회사로 회사의 필요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사정상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 주기 힘들다며 B회사에서 A회사에서의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아놓을 경우 차후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퇴직회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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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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