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 2018.12.20 15:58

저희 사업장은 1일 9시간 근로입니다. 

08:00 ~ 09:40  100분 작업

09:40 ~ 10:00  20분 휴식

10:00 ~ 11:40  100분 작업

11:40 ~ 12:40  60분 중식

12:40 ~ 14:20 100분 작업

14:20 ~ 14:40  20분 휴식

14:40 ~ 16:10  90분 작업

16:10 ~ 16:20  10분 휴식

16:20 ~ 17:50  90분 휴식


총 10시간 중, 중식 1시간제외 하여 9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은 기본잔업으로하여, 잔업수당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구요 ... 


업무시간이 저렇게 어중간하여, 반차나 조퇴처리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쓰고갈경우 ... 4시간으로 따지면 13:00~17:00인데

17:00~18:00 1시간은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반차처리 + 1시간 연장수당을 빼야하는건가요?

연장수당을 한시간 빼버리면 계약한 연봉과 달라지는데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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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1일단위이나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반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경우 9시출근 18시 퇴근인데 오후반차의 경우 오후2시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업무효율등을 이유로 12시에 퇴근하고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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