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DeRiCa 2018.12.27 15:11

11월 중순 사측 회의때 임금협상 10% 인상이 결정났는데

12월 중순 사측 재회의 를 거쳐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된다고 사측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근무자는 저 혼자(통상근무) 입니다.

사정상 교대근무는 어렵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교대근무를 못할 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교대근무는 2월1일부터 시행하므로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할껀지 말껀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통상근무(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시 11월 월급인상은 무효화가 되고 

교대근무로써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재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년수는 몇개월만 있으면 8년차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 해당하는 직원이 저 밖에 없다보니 과반수 동의 같은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이런경우 사측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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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1.1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근로에서 교대근로로 전환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해질 때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분이 귀하밖에 없더라도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는 밟아야 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간 이익이 상충될 경우 불이익 변경에 준한다 (대법93다1893, 1993-05-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reDeRiCa 2019.01.16 18:13작성

    바쁜와중에 이렇듯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신것에 감사 드립니다.


  • 상담소 2019.01.16 18:23작성

    연말 상담폭주로 이제야 답변을 드려 죄송한 뿐입니다.

    불리한 변경이므로 동료들과 연대한다면 해결이 그나마 가능한데 해당자가 귀하밖에 안계셔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FreDeRiCa 2019.01.16 18:27작성

    항상 노동자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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