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저희 회사는 주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합니다.
1일 8시간 5일 근무 40시간 이 아닌 48일 변경시 근무 취업 문구 알려 주십시요
(직원수는 7명 입니다)
--------- 이래 취업 규칙 문구 --------------
제24조 (소정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하되, 개인별, 직종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제25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개인별, 직종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의 사정, 개인 및 직종의 차이, 계절적인 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간 : 08:00~17:00
제25조 (휴게)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12:00 ~ 13:00 그 외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6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직원에게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직원과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직 원과의 서면합의의 내용은 대상사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 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직원이 특정주에 초과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7.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직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간주근로시간제)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직원과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기 2항의 가산임금은 포괄임금산정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적용 한다.
제30조 (보상휴가제)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1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