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상담 문의하여 답변 받았으나 담당자분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거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하였으며, 변경된 사항은
1) 유연 출퇴근 제도: 10시~12시 출근하여 7시간 근무 + 1시간 점심시간후 퇴근 -> 유연 출퇴근 제도 폐지하여 무조건 10시 출근
2) 점심시간 연장: 기존 1시간 -> 1시간 30분
따라서, '근무시간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은 7시간 그대로로 유지되지만 점심시간이 30분 늘어 10시 출근, 6시반 퇴근 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유연 출퇴근 제도 폐지 가능한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 시간은 유지한채) 점심시간을 30분 늘려 퇴근시간이 30분 미뤄지도록 변경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