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04.29 16:03

근로자가 7년근속이라 휴가 18개 생성(전년도 2019년 발생)

육아기단축근로 3시간 사용 (2020년 4월22일부터)

육아단축근로 하루3시간*18=54시간 생성 (단축근로 비례한 연차 발생일수)

54시간/8시간 = 일수 6.75일 발생 또는 54시간/3=18일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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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단축근로 사용시 기존 받았던 연차(18일)를 육아단축근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하루 3시간 근로 기준
아래와 같이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사용하여 기록하면 되나요??

18일 휴가 총 144시간

휴가 사용 4월 22,23,24,27,28,29일 6일*3시간 = 18시간 사용

5월  4,6,7,8일 4*3= 12시간


총 144시간-30시간= 114시간 남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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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3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놀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귀하의 계산과 같이 전체 연차휴가시간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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