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라고 하지, 당직근무라로 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통상의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통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직근무'라고 칭하면서 임금을 종전과 보다 하향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당직근무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8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임금, 근로시간의 변경 포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버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무가내로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당직근무와 통상근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병원측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파견된 용역회사 직원이고 업무는 전기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해 병원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에서는 조건으로 근무형태를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3개조로 6일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첫날(09시 → 19시) ,주간 둘째날(09시 → 19시) 야간 첫날(19시 → 09시)
>야간 둘째날(19시 → 09시)  → 비번 첫날 → 비번 둘째날 순으로 6일 간격입니다
>즉 주간 첫날이 월요일이라면 비번 둘째날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간 첫날은 일요일 이런식으로 365일 3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
>주간 첫날(09시 → 19시) ,주간 둘째날(09시 → 익일 09시) 19시~ 09시까지는 당직근무
>→ 비번
>즉 주간 첫날이 월요일이라면 비번은 수요일입니다
>
>다시 요약하면
>현재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에서     주간 , 주간+당직, 비번 으로 사측은 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럴 때 연장수당, 휴일 관계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직비로 10,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
>우리 회사는 주5일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04.7.1부터)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395
근로시간 출근과 개근의 차이? 2006.05.02 1544
»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006.06.11 1448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조기시행시..(조기시행 방법) 2006.06.09 1122
근로시간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6.06.12 5779
근로시간 경비원입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월:360시간을 근무합니다. 2006.06.15 3687
근로시간 상담번호 56644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2006.06.13 873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질의 (주40시간, 6일근무) 2006.06.15 4295
근로시간 '억지춘향격'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문의 2006.06.22 1372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의 근로시간(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판... 2006.06.22 1353
근로시간 주40시간적용사업시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 문의 2006.06.20 1500
근로시간 지방출장 종료후 귀경일 근로시간은? 2006.06.20 2244
근로시간 교육 후 연장근로 인정여부(민방위 교육) 2006.06.27 1724
근로시간 연장근로할증 (주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 근무) 2006.06.30 2630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66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 2006.07.03 4479
근로시간 주5일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2006.07.04 1545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월차수당 계산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2006.07.05 2378
근로시간 사노 협의 없이 회사임의로 주40시간 도입 가능?? 2006.07.09 758
근로시간 주5일제관련( 같은 대표자가 두곳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006.07.13 1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