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28 14:37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까지는 근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읍니다

근데 이번에 사측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라고 하고 있음.

즉 토요일 휴무를 하면 일요일은 근무 하거나 일요일을 휴무로 하면 토요일은 근무하라고 있음니다.

(반드시 시행)

 

우리 사업장은 226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단체협상의 근로시간에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및 조합창립일, 임시공휴일, 토.일요일은 휴일로 하며, "갑"은 휴일에 근무한자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하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시행할수 있는지와,

노동조합 과 의논 없이 시행할수 있는지와 시행을 하면 부당노동행의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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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 및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반드시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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