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및 수당 지급 여부
1) 노·사 합의로 1983년부터 시행중인 통상근무시간 시업(08:30)~종업(17:30)을 노·사 합의없이 시업(09:00) 종업(18:00)으로 통상근무시간을 변경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기 1)의 통상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종업시간 17:30에서 18:00분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노·사 합의로 1983년부터 시행중인 통상근무시간 시업(08:30)~종업(17:30)을 노·사 합의없이 시업(09:00) 종업(18:00)으로 통상근무시간을 변경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기 1)의 통상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종업시간 17:30에서 18:00분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 해당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변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다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로 변경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기존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