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꼭 회사로 들어가서 퇴근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귀일에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집으로 바로갔을 경우 복귀일은 출장비를 못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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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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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무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으로 약속한 근로제공 시간내에 출장근로가 마무리 되었다면 임의로 퇴근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