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델브로이 2014.05.26 14:47

제 집사람 직장입니다.

전자기기 관련 품질검사 업무를 한다는데

2인 1조로 하루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조원 한명은 출근해야 한명이 휴무 할수있고

주야간 교대 할때 외에는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명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이 한두달 뒤 다른곳으로 파견되어 3명이 2조 2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급여를 떠나서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노조도 있다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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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제조업의 경우 1일 12시간 맞교대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넘어서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델브로이 2014.05.26 16:04작성
    1일 12시간 근무 맞교대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예외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 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상담소 2014.05.27 11:26작성
    현행 법상에서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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