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rrrr 2014.03.09 21:19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처입니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06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외에 연장근무는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 / 일요일(주휴일) 경우  06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2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11시간중 8시간에 근무에 대한 임금은 150%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시간에 관해서 150%동일임금인지,  200%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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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0%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8시간까지는 150%가산이 적용되며 이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00%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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