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보라칸 2014.01.21 17:51

철야근무

2014년 1월 2일 08:30에 출근을하여 1월 3일 07:30에 퇴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1월 3일을 무급휴무도 아닌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며, 당일-8에 그주 일요일도 주차로 -8이 까인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연차도 1년 미만이어서 쓸수없습니다.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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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철야근로로 인해 익일 근로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실제 결근처리한다고 할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철야근로 이후 익일 근로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약정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야간근로에 대해 거부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따로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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